김기선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 갑)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이 올해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이에 대해 행정부처들이 반대할 시 국회 통과가 지연되나 아직 반대하는 부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탄핵정국'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태여서 오는 2월의 업무보고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4월에 대선이 치뤄지는 것이 유력해지는만큼 상반기엔 통과가 어려우나 하반기엔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업계에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은 의료기기 업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한 지역으로서,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대구-오송 지역의 의료기기 업계가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의 범위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요즘에도 복지부 등을 다니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중이며, 지난해 10월, 의원실 주최로 공청회를 실시했으나,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으로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자발적으로 성장한 원주 지역 소재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비롯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밖에 의원실은 법안에 규정돼 있지 않은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선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란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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