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글로벌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진출해 현지화하는 전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본 의료기기 업체 중 하나인 도시바메디컬의 초음파 기술인 횡파탄성 영상기술을 간섬유증 진단 및 유방병변 진단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심의한 후 이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했으며, 지멘스헬스케어(대표 박현구)는 부산대학교병원과 국내의료기술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의료기술과 장비에 대한 정보교류 및 ‘그린플러스 호스피탈’ 솔루션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해 4월, 비브라운사와 국내 제조업체인 제네웰 사이의 '의료기기 공동연구 개발과 글로벌 수출에 관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지난해 7월엔 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엠에스, 스리랑카 대형의료재단과 임상진단센터 설립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했으며,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발표한 지난해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주요동향을 전망한 한 문건에도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란 지적이 있다. 즉, 중국 등 개도국의 기술추격에 따라 가격과 품질경쟁 측면에서 국산제품과의 경쟁의 심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코트라도 지난해에 낮은 가격의 의료기기 시장에선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점친 바 있다.

이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에 내놓은 ‘중국 의료기기시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량은 3.9억 달러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16.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중 FTA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돼 고주파 의료기기를 포함한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으며, 지난 2014년,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의 수입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567개 기업에서 257개의 품목을 수입했다고 자료에서 전했다.

이와 같은 의료기기 분야의 환경에 맞춰 보건복지부, 국내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진도 기술투자에 적극 나섰으며, 이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5년부터 실행한 ‘보건의료 R&D 투자’로 총 161건의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했으며, 세계최초로 생체 모방기술이 적용된 오니테라피의 ‘의료용 지혈제’, 제노스의 ‘풍선확장식 혈관 성형술용 카테터’, 니오본의 ‘합성 골이식재’ 등을 포함, 지난 2013년부터 총32건의 품목을 허가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R&D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엔 류대식 강릉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와 이동석 내과 전공의가 장기조직을 떼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초소형 바이옵시 건을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형 바이옵시 건은 중량과 크기 면에서 보았을 때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검체의 수집량이 작아 그동안 새로운 조직검사 장비를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지원으로 전세계 최신 영상진단 및 방사선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인 ‘2016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2016)’에 마련된 한국관에 메디칼파크(유방진단기, 유방생검기), 에코트론(이동형 엑스선 투시촬영장치,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등)을 비롯한 총 10개 업체의 국내제품이 전시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진출은 올해에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사의 해외시장으로의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기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미용기기법’도 대표발의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원주 갑)이 지난해 8월에 대표발의한 적이 있는 ‘의료기기산업 지원법’의 입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 의원은 "과거 의료기기 분야의 법적, 제도적 미비와 정부 예산의 뒷받침이 미흡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이 분야의 법적 토대를 확실하게 갖춰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의 국회통과가 목표"라고 지난해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한 바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문제로 거론하는 것이 ‘간납업체’다.

이들 업체는 계약대행, 계산서 발행용 서류작업의 대가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협회 측은 추산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이들에게 적시에 결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업체에겐 보통 4~5개월 후에 결제해주므로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가 의료기기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금결제를 정당한 이유없이 오랜 시간동안 미뤄 업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휘 협회장은 “‘바이오헬스 7대 강국’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의 유통질서가 확립돼야 하므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의 관심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줄 것”을 지난해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협회의 요구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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