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종별로 6800원에서 7400원까지의 받고있는 식대 적정원가(일반식 기준)가 제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2006년 초음파와 함께 급여전환을 목표로 수가산정에 들어간 가운데 병협은 식대 적정원가로 일반식의 경우 5700원을 기본으로 종별 가산율을 포함할 경우 병원 6840원, 종합병원 713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을 도출했다.

치료식은 6960원 기본에 종별 가산 등을 포함해 병원 8350원, 종합병원 8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으로 산정됐다.

가산액 중 서비스 가산은 식단 선택가산, 적온 가산 등이며 특별식은 멸균식 , 치아보조식 별도가산 등이며 전문가산은 치료식사 설명가산, 영양상태
평가가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대 급여전환과 관련 병협은 우선 고려사항으로 식대도 다른 의료행위와 같이 요양기관 종별특성을 감안, 적정수가를 반영할 것과,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적정관리기준 법제화, 급식의 질적수준 확보에 따른 적정보상 방안 추가 등을 꼽았다.

급여전환 관련 식사유형중 조유식, 경광유동식 등에 대한 급여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식재료비는 시판 공종가격을 인정하되 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며, 영양사에 의해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경관 유동식 관리부분을 가산해 줄 것등이 요청됐다.

식대급여전환시 수가적정화를 위한 추가서비스료 산정방안에 대해선 환자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치료목적 금식의 경우 수가의 50%를 산정하며, 환자가 원해 식사를 안하는 경우 식대의 100%를 산정할 것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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