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법제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북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1일 ‘한국보건의료재단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찬성 201(반대 7, 기권 11)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전의 정부지원하의 민간 NGO라는 독특한 위상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정식 등록됐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계승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최하위로 비판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재단법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재단이 벌이는 개도국 지원사업은 ODA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가의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단 공한철 사무총장은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 점증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과 지원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가적 원조사업을 기업과 일반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추진, 보건의료분야 국가원조사업의 양과 질을 크게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개도국 원조에 대해서는 외교부 소속의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북한원조는 통일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지원단체들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한편 국익과 국가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그간 남아시아지진해일재난지원과 북한 용천재해지원, 아프리카 에리트리아병원 현대화사업, 베트남하노이심장병원 의료기기지원 등 개도국과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