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인 SSRI를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뇌질환에 관련된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이라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 급여 제한을 정부는 완화시켜야 한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이병철)는 4일 2016년 추계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울증약 SSRI의 불합리한 보험 급여 규정 철폐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우울증약인 SSRI는 매우 안전한 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SSRI를 정신과에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 우울증환자는 과소평가되어 있고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OECD국가 중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 병 등과 같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을 우울증에 취약하다. 
 
이에 학회는 뇌질환에 관련된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이라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 급여 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수 년 동안 정부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은 “뇌경색 환자 등에서 초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며 최근에는 치매 환자에게도 인지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핫팩, 적외선 등 일부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뇌경새그 치매 환자 등에게 필요한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 작업치료 등은 신경과 의사는 행할 수 없도록 보험규정이 제한되어 있다”며 “학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규제를 철페하고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꾸준히 협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의 입장을 달랐다.
 
우울증 치료는 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상태나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기준을 개정할 경우 잘못된 치료로 오히려 우울증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과와 비 정신과간의 SSRI 처방에 대해 의견이 갈렸지만 양측이 원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자는 것이 분명하므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발 물러나 사태를 인식하고 방안을 찾아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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