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정부가 먼저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돼 저소득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저소득층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도록 했다. 생계지원의 경우 위기상황 발생시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또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위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한해동안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7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0만4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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