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사노피 노조(위원장 오영상)가 경영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6일 결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경영진이 승복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안에서 ‘부당해고’라는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팀장의 지시 하에 팀원들의 회식비 30~60만원 정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사측은 이 행위가 개인의 사리를 위한 행위이므로 회사의 지침 위반으로 해석했으며, 두 명의 영업사원을 해고조치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며, 경영진에게 구제명령(원직복귀)을 성실히 이행해,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재심을 신청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을 하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오영상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위원장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사측은 계속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사원의 생계비 등을 노조가 지원해 사측 대응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의사협회에 찾아가 제약영업 사원들의 노고를 알리는 시위도 구상 중이다”고 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부당해고된 직원들을 위한 성금 모금과 탄원서 제출을 사측이 방해했으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수위를 넘었다고 항의했다. 또 사측이 CP 규정을 개정해 영업매출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회식비 30~60만원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로 노동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해고자의 원직복귀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측의 최종승복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