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회원들로부터 선거권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선거권 제한규정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대의원회에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권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하하는 문제는 3년전 후보시절 공약사항이며 평소소신이라고 밝히고, 이번 임총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영리법인, 민간보험 등 의료계에 산적한 의료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 8만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화합과 단결력이 뒷받침 없이는 어려운 난제들을 헤처나갈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의협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체로서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한 회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선거권제한을 5년으로 규정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년으로 제한하다 보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이 50% 수준에 불과하여 오히려 회원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회원의 단합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권 제한규정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선거권 제한규정을 3년으로 완화할 경우 회원 참여율을 높여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회비 납부율도 높아질 것 이라며 대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선거관리규정을 총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할 때 마다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총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협회장은 이번 총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임총소집을 대의원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시기는 내년 1월 초순경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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