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 집행부가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34대 회장선거와 관련, 투표 참여율 및 투표율 제고를 통해 전회원의 단합과 화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규정 완화를 추진,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개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현행 선거권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대의원회(의장 이채현)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줄것을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화합된 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서 5년으로 돼 있는 회비납부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안건을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시기는 내년 1월 초순이나 중순이 될것으로 보인다.

의협 정관 제67조(규정제정)에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체 의사회원은 6만9천여명이며, 이 중 의협에 신고한 회원은 78%인 5만4천여명이다. 또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신고회원의 59.8%에 해당하는 3만2천3백6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권 제한규정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할할 경우 유권자 수는 3천6백91명이 늘어난 3만5천9백97명으로 늘어난다.
또 2년간 회비를 납부하여 선거권 제한규정에 걸려있는 회원이 이번에 연회비를 한번 더 납부할 경우 늘어나는 유권자 수는 4천83명으로 나타나 선거권이 3년으로 완화될 경우 유권자 수가 최대 7천7백명 이상 늘어난 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3월에 실시된 제33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의협에 신고된 의사회원 5만8천2백33명 중 유권자 수는 3만2천7백64명으로 56.3%를 차지했으며, 이 중 투표 참여회원은 1만4천3백46명으로 43.8%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또 6명의 후보 중 김재정 현 회장이 5천3백78표를 얻어 38.5%의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