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왼쪽에서 두번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포함한 것은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현실을 무시한 입법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법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낙태수술 전면 금지를 선언할 것이며, 그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9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시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입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쉽게 말해서 낙태수술을 금지한다면 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낙태 불법화로는 낙태를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비위생적인 수술 등으로 여성 건강권을 해친 결과를 초래했으며, 낙태를 금지한 나라에서도 산모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규제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금지에는 반대합니다”

김 회장은 대책없는 의사 처벌위주의 무책임한 정책 보다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합당한 현실적인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인구과잉정책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모자보건법은 사문화 되다시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김 회장은 임신 20주 이후 단 2회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급여횟수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춘다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의 교수 학술대회 좌장 및 강의 참여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학회가 금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산의회 명칭에 ‘개원’ 표기 문제는 내년 총회에서 상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져 학회가 거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기존 산의회는 이충훈 회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어 집행부가 공백상태라며, 단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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