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8일,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설명회가 열린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광경은 법 시행 후 몰고올 한국 사회의 변화에 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 법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됐으며, 금품의 수수가 없이 청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금액의 한도를 규정해 이 법은 '3, 5, 10법'이라고도 불린다. 4가지의 목적 하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한 것이다.

설명회에서 박완빈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란 사전적 정의보다 넓어 굉장히 포괄적이다"며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준공무원보다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 법의 특징은 금품의 수수가 없어도 단지 청탁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적 영역까지 제재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파격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 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규정과 부정청탁 금지규정으로 나뉜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의 구체적 행위를 예시하고 있으며, 7가지의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정부, 공무원에겐 당연하게 적용되며,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적용 폭이 넓혀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회사의 대응방안으로서 강한철 변호사는 "윤리강령 제정, 교육 및 홍보, 위반행위 대응 프로세스 확립, 내부신고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변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기협회가 공정거래규약을 지켜왔는데, 이에 비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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