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사고가 금년들어 월평균 4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폐쇄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6건에서 2014년 88건, 2015년 414건, 금년 6월말 현재 246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이같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따라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달 양주의 한 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 및 폐쇄조치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의 한 조리원에서 6명의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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