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9차 변론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30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담배소송,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각국의 담배소송 경험을 공유하며 최종 승소를 위한 국내외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2015년 6월, 담배회사들에게 156억 달러(한화 13조 8천억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진 캐나다 퀘벡주 담배소송을 이끈 레스페랑 변호사는 이 사건을 “흡연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담배회사들이 대중들에게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거짓말과 불충분한 공개 진술을 해왔고, 그러한 담배회사들의 잘못이 수십 년간 담배회사들간의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퀘벡 주 담배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활약한 후안 카를로스 니그레떼(정신과 의사) 교수가 ‘담배소송에서의 전문가 역할’주제발표를 통해 법원은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중독(의존)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개인의 생존권과 신성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손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중독정신의학회 국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한양대 노성원 교수는  니코틴의 중독성은 신체적/사회적 피해가 일반 마약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흡연력이 일정 수준 이상(20갑년 이상)인 경우에는 니코틴 의존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제3세션에서는‘담배소송, 승리를 위한 길’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와 한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 했다. 담배 없는 캐나다를 위한 의사회 연구소장인 ‘닐 콜린쇼’는 “몬트리올 담배 집단 소송- NGO들이 어떻게 도왔는가”주제발표에서 퀘벡주 소송에서 캐나다 전역의 여러 보건 관련 NGO가 소송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여론을 주도하고, 소송대리인들에 대한 자문과 소송 자료를 분석하는 등으로 승소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담배소송은 거대 다국적 담배회사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법적 분쟁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NGO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담배규제협회인 ‘금연가회’ 회장 카타야마 리쓰 변호사는 ‘일본의 담배 소송-승리를 향한 길’주제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흡연 피해자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는 승소한 사례가 없지만, 간접흡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간접흡연과 다양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담배회사의 주장이 정직하지 않았고,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판시한 점, 2005년에 제기한 요코하마 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와 강력한 중독성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언급했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8년 미국에 이어, 작년에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캐나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그리고 소송을 준비 중인 일본이 함께 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또 한 번 도약하고, 담배소송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소송이 금연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 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과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보험자, 보건의료전문가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등 16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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