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법원이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29일,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또 법원이 단순히 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판결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결뿐만 아니라, 금번 치과의사 프락셀 판결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입법적 판결을 막기 위해, 수차례 각 산하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 의사 회원 및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연명자 15,168명)를 접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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