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와 관련,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2016년 9월 30일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이 위탁기관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2015년 12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895기관)으로 52항목을 공개해왔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정리하여 올해 12월 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 후 진료비용 등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권역별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광주=8월 29일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대전=8월 30일 오후 2시, 대전시 동구청 12층 공연장 ▲강원=8월 31일 오후 2시,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 ▲대구=9월 5일 오후 2시, 대구시 교육연수원 청아관 1층 아름드리홀 ▲부산=9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서울=9월 8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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